[정보]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시간강사법이 무엇인가?
[정보]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대우, 시간강사법이 무엇인가? 대학 내 시간강사로 재직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선안이 발의되었다. 우리가 다녔던 대학에는 '시간강사' 로 재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로 재직하는 분들의 대한 대우와 제도는 그렇게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학 시간강사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발의되면서 많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강사법'에는 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에서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며, 교원 지위를 제공함과 동시에 1년 이상 임용시 재직 기간동안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습니다. 강사 대표,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 제도 개선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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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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