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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 베버리지

[정보] 10년차 자영업자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제대로 알기!

by 쉐어메이트 2024. 5. 22.

오늘은 10년차 자영업자가 말하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직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모르시거나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 중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표기하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정책을 처음 발표한 시점은 2016년 12울 28일입니다. 다만 발표이후에 계도기간이 이어지고 현재는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도록 정책이 대부분 변경되었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10년차 자영업자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제대로 알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정의

그럼 우선 두가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정의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유통기한 :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유통이 가능한 기간을 뜻한다.

- 소비기한 :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배경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정책을 정부가 발표한 배경에는 식품의 낭비를 줄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의 폐기로 인한 쓰레기 급증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제품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주고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주의사항

한국에서는 식품의 유통되는 기한과 소비되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는데 까다로운 편입니다. 해당 기한을 잘못 기재하게 되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나 판매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정보는 소비자 보호와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 표시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청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처는 식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위법시 과태료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기 의무 사항 및 누락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소비자 안전및 권익 보호에 따른 법률에 의거하여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식품 유통기한 표기 관련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를 통해서 재차 확인하고 조사한 후에 결정되는 과태료입니다. 

 

혹시나 해당 제품에 대해서 심각한 위반이나 반복적인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더 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소비기한 표기상 주의사항

한국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조사 및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기한을 표기해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몇가지 조건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 소비기한 표시 : 정확한 소비기한을 표기하되 해당 날짜와 함께 '까지'라는 단어를 꼭 붙혀야 합니다.

2. 소비기한 형식 : 소비기한은 연, 월, 일의 순서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3. 미표시 금지 : 소비기한은 의무표기 사항이며, 어떤 이유로든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표기사이즈

어떤 분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사이즈가 있다고 알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경우 해당 표기사항에 대한 의무적인 사이즈 지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기해야하는 이해가능한 크기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 패키지 앞이나 옆면에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해당 글씨가 읽기 쉬운 글꼴을 사용해야하여 적당한 사이즈를 표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붙히고 있습니다. 혹시나 현재 이글을 읽고 계신분께서 식품을 판매하신다면 해당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잘못된 상식

오늘 공유해드리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혼선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계신 부분을 아래에 짚어보겠습니다.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안전하게 취식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최대 품질을 제공하는 시점에 대한 기한을 말합니다.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즉시 폐기 : 대부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바로 버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즉시 폐기를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제품에 이상이 없고 변질의 유무를 고려하여 섭취가 가능하다면 폐기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소비기한은 최대 품질의 기한을 명시하는 표기방식입니다.

 

 

관려 문의처

혹시 오늘 공유드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9
홈페이지 :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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