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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저랑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터널 주행 차선변경 단속카메라 과태료 범칙금 관련 진위여부인데요. 어는 혹자는 터널 주행시 실선 차선 변경시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단속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질문이나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터널 주행 차선변경 단속카메라 과태료 범칙금

 

 

간혹 터널 내에서 교통체증이 심해지거나 어쩔 수 없이 차선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정말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운전 경력 10년이 넘어서는데 종종 터널에서 사고가 날 뻔하거나 교통체증을 심하게 야기시키는 차량들로 인해서 불편을 경험했던 적이 한두어번이 아니었습니다. 

 

 

터널 주행 차선 변경 단속대상?

기본적으로 터널에서 주행을 하보면 대부분 흰색 실선 차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계실겁니다. 그리고 운전 상식이 있는 분들이면 실선은 임의차선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실겁니다. 그래서 한 때 공중매체에서는 터널 차선 변경시 단속이 된다!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이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터널 입구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곳에 설치하여 차선이 그대료 유지되었는가 여부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방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래도 찜찜하시다면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24 - https://www.efine.go.kr>사이트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된게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터널 주행 차선변경 단속카메라 과태료 범칙금

 

차선변경 가능? 불가능?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제 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변경을 무방한가?

결론적으로 보면 차선 변경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앞차량이 규정 속도 이하로 주행을 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가 있거나 차선 변경을 부득이하게 해야하는 경우에는 임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실선 차선 변경을 불가하나 법규대로 주행시에는 오히려 교통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여, 터널 내 차선변경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나 차량 추월을 과도하게 시도하거나 차선변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경우 신고조치를 통해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터널 내에 차선이 실선이 아닌 점선인 구간도 생겨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터널 내에 단속은 어떻게?

과거에는 터널 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한다고 했으나,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관리공단이나 지자체 등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은 전혀 불가능한걸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터널내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차선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 유발이 가능한 경우나 위험 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핸드폰 촬영영상으로 운전자가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차선 변경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주행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터널 주행 차선변경 단속카메라 과태료 범칙금

 

단속 혹은 적발시 범칙금 & 과태료는?

터널 내 실선차선 변경불가 조항 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분 범칙금은 3만원 벌점은 10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가량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의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따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다른 성격을가지고 있는데요.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나 암행순찰차에 의해 직접 적발이 되는 경우 현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의 유형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블랙박스나 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되었을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유형을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터널 주행 차선변경 단속카메라 과태료 범칙금

 

 

오늘은 <터널 주행 차선변경 단속카메라 과태료 범칙금>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선차량은 차선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차선변경을 하지 않을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거나 사고가 야기될 시에는 차선 변경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과도한 운전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주행으로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혹시라도 차선 변경을 하시더라도 절대 주변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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