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
비상저감조치 위반차량은 이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내 차는 과연 몇 등급인지 직접 조회해보세요!
2019년 2월1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규정이 생겨서 이렇게 공유합니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 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준하여 자동차 운행 또한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도별 조례를 기준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번에 관해 내 차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차량번호를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필자가 확인해 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 조회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니,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몇 등급인지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제가 직접 제 차량의 번호를 입력해서 알아본 결과, 5등급 차량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차량은 어떠신가요?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환경문제 관련 기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문제를 방지하려고 다양한 정책시행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5등급 차량으로 조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차량 운행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보다는 배출가스 문제로 인해 앞으로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시고, 운행제한에 대해서 고려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차를 쉽게 바꿀수는 없으니까요 : )
앞으로 미세먼지 관련 법규는 더욱 더 강화될거라고 합니다. 사람의 기관지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이러한 미세먼지는 분명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전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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