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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시행, 빈곤 해소 대책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은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 제도.

 

 

 

 

 

최근 한국에서 정책에 관한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근로장려금 확대 시행까지 개선방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성향으로 민심을 얻기 위한 무책임적인 정책 변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 문제는 근로자에게는 득이 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력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주저 앉는 소형 회사들도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정책 확대' 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이란 제도가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금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세청 링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확대

내년부터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배제했던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과거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본 방향은 '소득여건 완화' '최대 지급액 확대' 로 맞춰서 진행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1300만원 미안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홑벌이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바뀝니다.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또한, 최대 지급액의 경우에는 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홑벌이와 맞벌이는 최대 지급액 26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60만원, 50만원이 인상되어집니다. 

 

신청조건에서 제외 되었던 20대가 포함됨에 따라 지급 가능 연령대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재산 요건 또한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지급방식 : 기존 연 1회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변경)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게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게 맞다는게 정부 회의 의도입니다. 2006년 도입되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온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 확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근로소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국민들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악용되어 정상적인 지급이 아닌 사례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하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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