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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정차 속도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 그리고 주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 여러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마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교통법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호등을 위반한다던지 속도를 지키지 못한다던지 그리고 정차를 하면 안되나, 급한 일이 있어서 주정차를 긴 시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깝기도 하고 종종 납부하는 것을 까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태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과태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科處料)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이 인정될 때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벌금과 과태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차이

과태료와 벌금은 모두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금전적 제재를 말하지만,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반면 벌금은 사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이 인정될 때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반면, 벌금은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도위반

대한민국에서 속도위반시 주어지는 과태료 금액과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 시속 20km 이상 초과 : 4만원

- 시속 40km 이상 초과 : 6만원

- 시속 60km 이상 초과 : 8만원

- 시속 80km 이상 초과 : 10만원

- 시속 100km 이상 초과 : 12만원

- 시속 120km 이상 초과 : 14만원

- 시속 140km 이상 초과 : 16만원

- 시속 160km 이상 초과 : 18만원

- 시속 180km 이상 초과 : 20만원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기한

-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의 금액은 2023년 1월 1일 현재의 금액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호위반

대한민국에서 신호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통과한 경우 : 6만원

-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통과한 경우 : 4만원

- 교차로 외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통과한 경우 : 4만원

- 교차로 외에서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통과한 경우 : 2만원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기한

-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의 금액은 2023년 1월 1일 현재의 금액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정차 위반

대한민국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금지구역 및 시간에 정거나 주차를 한 경우: 6만원

- 도로 우정 바우에 정거나 주차를 한 경우: 4만원

- 도로 및 정지선 위에 정거나 주차를 한 경우: 4만원

- 중앙선 몰려 정거나 주차를 한 경우: 4만원

- 앞지르기 금지구역 필수에서의 앞지르기를 한 경우: 4만원

- 기타 주정차 위반: 3만~6만원의 범위 내에서 벌칙이나 승인에 따라 변동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기한

-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의 금액은 2023년 1월 1일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벌칙과 승인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참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위 내용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으셨나요? 그런데 혹시 지금 과태료를 미납은 했는데 어떻게 납부를 하는게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인지 궁금해서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참고사진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납부하는 방법.

 

교통법규로 인한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신청 플랫폼 "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교통과태료 납부" 메뉴 선택 혹은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메뉴에서 "교통과태료" 선택

3. 민원인 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4. 납부하려는 과태료에 대한 정보 입력 (과태료 통지서 번호, 납부 기한)

5. 납부 금액 확인 후,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6. 결제 정보 입력 및 결제 진행

7. 결제 완료 후, 접수증 및 납부 내역 확인

 

- 이외에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은행 APP 등을 사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의 납부 절차를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납부를 위한 인터넷 접속 환경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2. 과태료 통지서 (과태료 부과 내역, 납부 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4. 결제를 위한 본인 인증 수단 (공인인증서, 핀-크, 모바일 인증 등)

5. 기타 결제 관련 정보 (카드 비밀번호, 계좌 정보 등)

 

- 위 항목들은 각각의 결제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제를 진행하기 전에, 각 결제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물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포스팅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관련한 과태료와 납부방법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얻으셨나요? 다음에도 씨리얼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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