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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납부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납부방법 >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사실 해당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포스팅을 이어 쓰는 이유는 2023년 8월부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되며, 과태료에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과태료

 

 

불법주정차란?

요약하자면, 불법 주정차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가 일정 시간 정차하거나 주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을 지정하여 과태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19년도에는 4대 주정차 단속구역을 구분했지만, 2020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어 5대가 되었고, 2023년 7월 인도(보도)가 추가되어 6대가 되었습니다. 

 

 

인도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주정차단속 및 주민 신고제(자율신고)

주정차로 인한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급증하면서 주정차단속에 대한 자율신고가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4만원 이상부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관할지역 공무원이나 시설물로 찍힌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현장 확인없이 앱만으로 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첫 화면에서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유형을 선택한 뒤, 금지구역의 주정차한 차량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끝입니다. 단,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위반된 지역과 차량 번호가 모두 식별되게 찍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랍니다. 

 

주민신고제

 

혹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지역에 계시거나, 해당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자주 겪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자율신고제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주정차 단속 알림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소유하시거나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주정차 단속에 미리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문자알림

 

 

1. 지자체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

이 서비스는 사실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이용하는데에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검색창에 '사시는 지역(시, 군, 구) + 주정차단속 알림'을 검색해보시면 쉽게 해당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해당 구역 주정차 단속시 '이동조치 바람'에 관련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해당 문자를 받고 신속하게 이동하지 않으시면 바로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합주정차단속알림앱

 

2. '휘슬'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앱으로 주정차 단속 알림을 통합적으로 해주는 앱을 소개합니다. 해당 어플을 설치하시면 주정차단속 전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에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설치해두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2023년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한달간은 계도 기간으로 진행되며 8월 1일부터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구분>

1.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법한 정지상태 차량의 경우 - 4~5만원

2.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원

3.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5만원

4.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8~9만원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 -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3. 인도(보도)

 

 

 

 

과태료 납부하는 3가지 방법

혹시 불행하게도 불법주정차 관련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으셨다면, 늦지 않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과태료를 쉽게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에 언급한 '휘슬' 어플을 통해서 과태료 납부가능합니다. 

2.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사이트에 접속 후 과태료 납부하기

3.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사이트에 접속 후 과태료 납부하기

 

 

어떻게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과태료 납부방법 등> 정보를 이해하셨나요? 물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 불편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방법까지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번 포스팅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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