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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시간이 많아 교대근로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대근로 환경을 개편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교대근로자의 수를 늘리고 이는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여 실업자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 방침히며, 혹여 해당 근로시간은 단축함과 동시에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실업자 채용시 월 8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되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혜택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내용

첫 번쨰, 일자리 함께하기 공모사업

- 근로자 1인 증가시 지원금을 1~2년간 제공한다.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40만원 지원가능

 

※단, '23년도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분들은 제외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지원금

 

두 번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지원합니다.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월 40만원 지원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에 한해서 지원하며, 6개월간 고용유지 기간을 준수하여만 지원내용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존 장려금 지급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3년도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분들은 제외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고용창출장려금에 관련하여 상세한 지원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도 확인기 가능하니, 꼭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해당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지원사업의 성격상 예산이 부족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준비하는 사업주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장려금이나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접수방법 : 참여신청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접수하시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링크를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지원금 신청접수

 

고용창출장려금 관련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관련 문의 :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044-202-7459, 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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