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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회 방법
- 근로 연계형 지원금이라 이야기 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씨리얼 입니다. 오늘 적어 볼 내용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 필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몇 번의 포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2019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사전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되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자격에 부합하거나 사전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면서 '근로장려금'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금여액을 감안하여 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현재 재직중인 사람이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생활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이 신청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 요건과 소득요건 역시 대폭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TIP.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엄수!
위 두가지 장려금은 신청 기간내에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제도 입니다. 추후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요건 상.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1.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12.31 이전 출생),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재산요건 상.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소득요건 상.
단독가구 소득기준 기존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미만으로 늘어났으며,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고,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필수!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영업자' 분들의 신청자격 또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사업자 구분 상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외되는 직업군 또한 존재합니다.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분들은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미처 하지 않은 분들도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영업자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조건 입니다. (단, 학원강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굳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는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진행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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