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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꼼꼼히 알아보자

by 쉐어메이트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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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꼼꼼히 알아보자!

서슴없이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자들, 이젠 얄짤없이 처벌한다! 윤창호법 적용!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리뷰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게된 안타까운 소식 중 가장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이었습니다. 서슴없이 잡았던 운전대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점점 커져왔고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포스팅을 앞전에도 한 바 있습니다.

 

 

[연관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윤창호법' 

 

 

오늘은 변호사분들이 직접 공개한 여러 글에서 처벌 기준이 어떻게 강화가 되었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어떤 법 기준이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화된 처벌 기준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 행위입니다!

분명,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말이 정말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음주운전' 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푼 아까워 잡은 운전대가 남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니, 앞으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만큼이나 치명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TOP 1'으로 꼽으셔야 할 겁니다.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비난의 댓글을 달게끔 만드는 내용이 바로 '술에 만취한 사람이 만든 교통사고' 글이었습니다. 분명 음주운전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관대한 법안으로 인해서 음주사범의 숫자는 매년 증가했고,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로 인한 연관 케이스는 나날로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국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를 약속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기준 변화는 '처벌 형량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이었고, 처벌권자의 양형수위를 재량껏 상향 시킬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무거워진 형량 기준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된 향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1-2회 적발까지 형사처벌 적용기준

 

◎ 혈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적발 이상 형사처벌 적용기준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거의 기준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개정안이 '윤창호법' 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적용을 받지만, 혹시나 사고가 일어나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범행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형량은 더욱 더 가중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내부적으로 단순 적발에 한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나, 이번 법안 통과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과거와는 다른 무거운 형량 적용 가능이 결정되었다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구속까지 가능한 경우]

#1. 3회 이상의 음주무면허운전 적발이력이 있는 자

#2. 음주 수치 0.2% 이상 매우 높게 적발된 자

#3. 인명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4.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5.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기간 속에 해당되는 자

#6. 누범기간인 자

#7.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위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는 단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한 자까지 구속이 가능한 형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적용되는 단순 음주운전 단속수치는?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4월경에는 강화된 개정안이 적용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강화된 개정안 법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어떻게 저벌 기준이 달라지는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단속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입니다. 만약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훈방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0.1%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뒤따라 옵니다. 만약 음주단속에 3번이상 적발되는 자는 단속수치가 낮다 하더라도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2년간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0.2% 이상 해당되는 자는 즉각 '음주 삼진 아웃'과 동일한 기준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적용중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0.05% = 최저 단속 수치 (이하 일 경우에는 훈방조치) 

0.05% - 0.1% 이하 = 면허정지

0.1% 이상 = 면허취소

0.2% 이상 = 즉각 음주 삼진 아웃 적용 및 형사처벌 추가

 

 

그러나 2019년 6월 25일부터 변경되는 단속수치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0.03% = 최저 단속 수치 (이하 일 경우에는 훈방조치)

0.03% - 0.08% 이하 = 면허정지

0.08% 이상 = 면허취소

또한, 삼진 아웃 체재 > 이진 아웃으로 변경

 

즉, 수치상으로 볼 때 한 잔의 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비춰진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초범부터 재범까지 철저하게 조치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 12. 18 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 내용>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윤창호 법) 시행에 따른 처벌 내용

 

음주 운전 중 부상사고 발생시킨 자

과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현재 1년 ~ 1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 운전 중 사망사고 발생시킨 자

과거 1년 이하의 징역

현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최근 '윤창호 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음주운전 단속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반기는 분들도 많으시고, 꺼림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되는 중범죄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밝혀진 바 앞으로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은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솔직히, 요즘 대리운전 시스템도 정말 잘되어 있고, 단순 몇 푼 때문에 인생을 던지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관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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