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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국회통과
점점 잦아지는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약한 처벌로 인한 음주운전 재발생
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 방송된 사고를 보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념일부터 휴가철, 연말연시에 음주사고는 더욱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는 분명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는 비난 받을 일이 전혀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분명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와중 최근 '윤창호 법' 음주운전 처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 법 통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7일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윤창호법의 통과로 음주 단속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기준이 더욱 더 까다롭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음주 단속에서는 기준치가 0.05% 이다보니, '술 1잔 정도는 괜찮아' 식의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음주 사고가 얼마나 줄지, 음주운전자들이 얼마나 적발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처벌이 강화된 이후 경각심을 조금은 더 전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여론은 생기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여년간(2013-2017년) 전국 자동차 운전사고는 약 일백만여건의 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음주운전사고는 10% 가량 해당되는 10만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10건의 사고 중 1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12.3% 가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의 만취자들로 면허취소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구분해보겠습니다.
(기존) 0.05% -> (개정) 0.03% = 면허정지
(기존) 0.1% -> (개정) 0.08% = 면허취소
음주운전 단속적발 횟수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구분해보겠습니다.
(기존) 3회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적용 -> (개정) 2회이상 적발시
(기존) 징역 2년 -> (개정) 5년
(기존) 벌금 1천만원 -> 벌금 2천만원
이번 '윤창호 법'을 통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죄의식 없었던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에 대한 구멍이 있었다는 것도 없어져야 할 부분이며, 사회의 계층을 막론하고 처벌이 적용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막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막걸리 한 잔이 이해될 부분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소주 한잔이 허용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냥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발표된 윤창호법(특가법+도교법 개정법률)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곧 공포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행시기를 특가법은 '공포한 날부터'로, 도로교통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특가법 개정법률(공포한 날부터 시행)
① 위험운전(음주+약물)치상 :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② 위험운전(음주+약물)치사 : 1년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2. 도로교통법 개정법률(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퍼센트로 강화(정지-0.03이상, 취소-0.08이상)
② 음주운전과 관련된 결격기간 연장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함
-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함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결격기간을 2년으로 함
③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④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 2회 이상 음주운전(측정불응 포함)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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