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나의 수령액, 나이?
요즘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국민연금' 그리고 난 언제 연금을 수령하나?
다들 국민연금은 어떻게 납부하고 계세요?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직장이나 사업자 형태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납부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단, 기본 수령액이 적거나 사업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예신청을 하시거나 감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내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통화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국민연금법' 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법률 제13100호
그런데, 법률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한다는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납부한 금액에 비해서 이율도 너무 낮고, 정작 수령나이에 도달하여 받는 연금액이 너무 적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하여 이슈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대기업 주주 활동 등)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은 얼마?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혹은 반년에 한두번씩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을 배송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서비스가 모바일화 되어 있다보니 정작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낸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마인지 언제쯤 수령할 수 있는지는 체크 해두는게 기본 상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은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 검색창에 '국민연금' 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검색하시거나,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http://www.nps.or.kr/jsppage/main.jsp)에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2/ 사이트 내 조회 가능한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보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라는 버튼이 보이실겁니다. 해당 탭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 화면에서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내 연금 알아보기' 를 클릭하세요. 그럼 공인인증이 필요한 페이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고 검색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인증서가 없으면 원활한 검색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 공인인증서 필수
참고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시면 거의 90%는 끝났습니다. USB 로 보관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하시고, 컴퓨터에 다이렉트로 보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러오기에서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3/ 가입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그럼 지금 본인이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 한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까지 신경쓰지 않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국민으로 알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색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수령하는 나이는 언제?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알아보셨다면, 내가 태어난 해와 얼만큼의 수령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가늠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국민연금 의무납부에 대해 찬반론이 발생하여 의무화를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시장 경기가 어렵다보니,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조차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후를 위해 복지차원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당장 입에 풀칠을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한두푼이 아쉬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아래 표를 확인해보실까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위 출생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수령하는 나이를 표시해두었습니다. 필자는 80년대생이기때문에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65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조기노령연금 나이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기수령'이라는 말은 '수익활동이 전혀없는 사람이 만기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단, 조기 수령을 신청했으나 다시 수익 활동을 시작할 경우 연금 지급은 바로 정지되며, 기존에 지금되었던 금액에 환급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금액 조건표는 노령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어 연금지급이 이루어지나, 해당 나이에도 지속적으로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월 감액금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해보시고, 당시에 연금지급이 이루어질시에 상담사랑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나와있는 모든 정보는 '국민연금 의무조건'에 기준하여 발표된 내용이며, 현재 논의중인 의무화 폐지에 대해서 진행될 시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
www.nps.or.kr:443
어떻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부터 수령나이까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가지 복지 조건이 타국에 비해서 무난한 편입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에는 벌어들이는 수익의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까지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가지 복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세금을 쪼개어 개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노령화 세대에게 큰 복지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 경기기 불안하고 국민소득이 소비해야하는 비용에 비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전 국민이 행복하고 걱정없이 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대안책을 찾아 제공하고,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댓가와 국민으로써 내야하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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