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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알아둬야 할 4가지 조건!

5월 11일 오전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 그리고 알아둘 내용을 공유합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발급으로 인해서 온라인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는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 원활한 접속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필자가 실제로 현대카드 앱을 접속해보니, 당시 접속자 수가 450명정도 대기자로 남아있었습니다.)


현재 주거래(1금융권)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씨티카드를 포함하여 제외되는 카드들도 있다고 하니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4일부터 현급지급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의 형태가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혹은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선물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현금으로 안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Q. 어떻게 지원금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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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카드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됩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사용하는(신청한 카드의 포인트)카드의 포인트로 선차감되는 구조입니다. 금액과 잔액이 모두 문자로 통보된다고 하니 사용할 때마다 잔액을 체크 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은 포인트 납부가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지급된 지원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며, 그 안에 소진이 안되는 것은 모두 국가와 지자체로 모두 환수됩니다. 










그럼 이번 신청에서 알아둬야 할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 적용한다.

정부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지원금 대상 세대주 적용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은 모두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생긴 요일제가 이번 지원급 신청에서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신청일이 상이한데,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으로 끝나는 연도수의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1984년 출생자인 경우 목요일에 신청이 가능함.




두 번째, 오프라인과 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가능

현재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했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오프라인(방문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부터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포함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셋 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지원금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신청 또한 세대주가 직접해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표자를 세대주로 지정하고 3월 29일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즉 각자 세대주로써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구원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가구원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02-2100-3399)로 문의 창구가 나뉘어져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 금액은 상이합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넷 째, 지방자치단체별 별개 재난소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지원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이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재난소득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본인이 직접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봐야할 내용입니다. 









이제 대략 이해는 되셨나요? 이번 11일 오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많은 금융권 홈페이지가 불새통이지만, 꼭 불이익 없이 모두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중복 수령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대주로 계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번 지원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리얼 쉐어메이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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