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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 및 진행상황


-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급 2차분 편성









안녕하세요. 씨리얼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내용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포스팅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이나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싶으나 지속적으로 우울한 내용들만 소개해드리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자 또한 최근까지 소상공인이었으며, 자영업자였습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긴급하게 편성한 지원금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각종 지원금의 대상, 절차, 시기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본 상담센터 '국가권익위원회' 콜센터 110

▪︎ 소상공인 지원 관련 : 중기부 콜센터 1357

▪︎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및 취업 지원금 등 고용 지원 관련 : 노동부 콜센터 1350

▪︎ 아이돌봄 등 보육 지원 관련 : 복지부 상담센터 129

▪︎ 통신비 지원 관련 : 각 이동통신 및 알뜰폰 고객센터로 문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아웃라인은 여기!

간략하게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 약 290만명 정도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 약 3조 2천억원 가량




이번 추가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11월달 안에 지급 완료를 하겠다는 의지를 정부는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시기,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약 290만명에 이르는 인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예산은 약 3조2천억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일반인들에게 100만원 가량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작년 매출 4억원 이하여야하고, 규모가 전체적으로 작아야지만 해당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대비 혹은 비교기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는겁니다.


또한, 노래방, 피시방, 부페 등 정부의 명령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업자들은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학원, 독서실, 피시방처럼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한 경우 : 100만원

▪︎ 8월 중순 이후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약을 받은 경우(음식점, 카페 등) : 50만원



예를 들어, 매출 4억원 이하의 식당의 경우 :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 정부 제한 위로금 50만원 = 총 150만원 지급

또한, 매출 4억원 이상의 식당의 경우 : 정부 제한 위로금 50만원만 수령가능




물론 업종 제한은 있다!

물론 일반 지원의 경우에도 업종 제한은 있습니다. 유흥주점, 복권 판매점, 임대사업자,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개만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 운수업체에 소속된 택시 기사들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은 아닙니다. 즉, 개인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택시기사는 포함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근로자는 지원금을 못받나??? 

NO!!!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경우와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사례는 사정이 어려운 사업주가 폐업대신 직원들에게 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유도할 경우 근로자들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 해당되는 인원은 적을거라고 판단되네요. 


또한,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비교기간동안 25% 이상 수입이 감소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3달에 걸쳐 150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차 지원금 대상이었던 분들은 이번 2차 지원금에서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나?

아마도 주변에보시면 이미 폐업한 가게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에는 폐업한 이들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 폐업일자나 시점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일정에 대한 부분이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고 계시다가 공지가 올라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


아마도 1차 신청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등 각종 행정 정보를 활용해서 소성공인들의 자료는 최소화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가 너무 많으면 검토하는데에 시간도 오래걸리고 지급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번 2차 지원금의 경우에는 서류를 간소화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감소여부를 확인할 것도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의 경우 정부가 19년도 평균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매출액을 비교해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를 확인해서 판단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프리랜서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자금, 특별돌봄비용, 통신비 경우에도 지원금이 있다고 하니, 추가적으로 내용이 정리되는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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