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동산 중계수수료 아직도 모르세요?
이사철이되면 부동산에 발길을 끊임없이 닿습니다. 그런데, 중계수수료가 항상 애매하죠?
오늘 글은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철만 되면 부동산의 문턱은 문전성시가 되어 닳고 닳는 나날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본인들이 찾는 물건(부동산)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됩니다. 필자도 2년 혹은 4년정도 한 곳에서 머물다 보면 동네가 지겨워지기도하고, 일하는 곳이 멀어지는 상황에 생겨서 부동산을 줄기차게 찾아다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모바일웹을 통해서 쉽게 집을 찾아볼 수 있지만, 불과 5년전 만해도 부동산에서 직접 찾아가 집을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사진은 믿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애초에 부동산에서만 거래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이사철에 많은 집들이 물 밀듯이 흘러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시지만, 부동산과 계약자(임차인)사이에서 항상 애매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애매하다'는 말보다는 모르고 손해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곧 계획하시거나,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신 분들은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하는 '부동산 중계수수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은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네이버지식백과 사전내 발췌내용]
일반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원룸이나 빌라는 계약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4의 요율(0.003~0.004%)로 계산하게 되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점포의 경우 1천분의 9의 요율(0.009%)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택(원룸, 빌라 등)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요율 0.003%를 적용 = 30만원이 중개수수료로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해당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매매, 전세, 월세 모두 계산이 가능한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이트를 아래에 공유하겠습니다.
위 계산기에 들어가시면 좌측 상단에 '중개수수료' 탭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본 화면처럼 보이실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계산 형태(매매/교환, 전세, 월세)를 골라서 선택하시고, 금액을 기입하시면 '중개수수료' 금액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
오래전에는 부동산에서 임의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금액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여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필자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요구했다가는 큰일나는 시대아닐까요. 그래도 모르고 있는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이 거래를 하실 때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워낙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바보처럼 뒷통수 맞으실 분들은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사를 계획하시거나 준비중이시라면 좋은 물건(부동산) 찾아서 계약하시고 기분 좋게 '중개수수료'도 부동산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혹시나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가 관리를 해주고 도움을 줘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굴 붉히면서 계약하셔봐야 서로 좋을 건 없습니다. : )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주는것이니 의심말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위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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