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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및 과태료 정보

by 쉐어메이트 2019. 12. 11.






[정보]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및 과태료 정보

- 누구나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 어디서 신청하고 늦으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검사





안녕하세요. 씨리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중인 분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적용받는 우리나라 제도이며,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시행하셔야지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 자동차검사의 명목

- 보유중인 혹은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로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여부 등 여러가지 항목을 체크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국가의 환경 개선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검사인 만큼 누구 예외없이 정기적으로 실행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어떤 분들은 워낙(?) 바쁘시다보니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으시고 놓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사기간과 과태료의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기본적으로 자동차 검사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입니다. 차량이 등록되어있는 지역에 따라 검사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두 가지의 검사를 중복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종합검사 대상은 보통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되며, 그 외 지역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 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로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는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차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검사 안내문 혹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제외하고도 자동차를 처음 구입했을 때 신규등록을 할 경우 '신규검사'와 자동차 구조와 장치를 변경했을 때 받아야 하는 '구조변경검사', 법에 의한 명령, 자동차 소유자 신청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시 검사' 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받는 방법 


혹시 자동차 검사에 관한 우편물이나 연락을 받으셨다면 내 자동차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검사를 직접 진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은 물음표를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검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 TS검사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1,200원의 할인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검사 예약하러 가기







두 번째는 지역 안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해놓은 사설 검사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설 검사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검사 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대행 업자를 통해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소를 직접 방문할 여유와 시간이 없다면 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행 수수료도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3월부터 카카오 인증을 통해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 전달 서비스를 메세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을 통해 검사 유효기간과 비용, 그리고 가까운 검사소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어 간편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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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준비 해야할까요? 사전 준비사항 숙지! 

그럼 검사소만 방문하면 되는건지 필요한 서류는 없는건지 궁금하시죠?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점등 상태와 불법 튜닝 등 자동차에 부적합한 사항은 없는지, 내차 상태를 미리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문제점을 보여줬다가 불합격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혹시 아직까지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 조작 장치를 설치하셨거나 화물자동차 적재함 높이 증가, 자동차 등록 번호판 훼손 등 꼼수를 부리시는 분들은 안계시죠? 혹시나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소들이 보이신다면 필히 모두 제거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챙겨야 하는 서류는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입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는 깜빡하고 못 챙겼더라도 전산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자동차 등록증은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운전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입니다. 공통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받게 될 자동차 검사와 차종에 맞는 수수료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과 과태료

위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자동차 검사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만약에 검사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은 경과일 별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의 과태료가, 이후 3일에 한 번씩 1만원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검사기간을 정확히 알고 사전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4년 후 첫 검사를 받게 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차로 출고하고 2년 뒤 첫 검사를 받게 되고, 그 뒤로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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