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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레몬법이 뭐길래? 수입차 11개, 국산차 1개 적용거부?

by 쉐어메이트 2019.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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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레몬법이 뭐길래? 수입차 11개, 국산차 1개 적용거부?

-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차량 문제로 발견시 교환/환불/보상처리를 해야하는 자동차 법률

 

 

 

 

 

 

 

안녕하세요. 씨리얼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차 레몬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레몬법'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알고 계시겠지만, 차알못인 분들은 아마도 잘 모르실거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레몬법'은 차량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약 100일전 한국에 적용된 법률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레몬법이란

-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차량 구매후 결함 발견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행된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차량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항간에는 '유명무실'한 법률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거부중인 차동차 브랜드들

19년 5월 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조사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와 국내산인 '한국GM'은 한국형 레몬법에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차량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교환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3일 뉴스 속보) 한국 캐딜락 코라아에서 '레몬법' 시행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레몬법은 1년이내에 중대한 결함 및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 및 결함이 3회 이상 재발 할 시에 제조사에서는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보상해줘야하는 법률입니다. (주행거리 2만킬로 이내 한정)

 

 

 

 

 

 

 

 

강제성이 없는 법률이 문제

레몬법은 시행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신차 매매계약시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및 환불을 보장한다'는 계약서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레몬법에 적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브랜드는 국산차의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이 포함되고, 수입차의 볼보, BMW, 도요타, 닛산 등이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했지만, '캐딜락 코리아'에서 레몬법 적용을 밝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상 레몬법의 시행은 제조사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한 법률인데, 아직까지 한국형 레몬법은 임의규정이라는 명목하게 유명무실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자동차 관련 법률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차량 판매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은 레몬법 시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도입을 선언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계약서 상에는 레몬법에 대한 특약사항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신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슈가 점점 커질수록 주먹구구 식으로 적용발표를 하는 브랜드들도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직접 체크를 해야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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