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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연권료? 카페음악 공연권? 음악틀면 별도 비용 부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저작권법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포탈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혹시 공연권료? 공연권? 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해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재생하게 되면 '그 행위를 공연'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공연권을 지불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카페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시면서 음악에 심취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카페 업주 혹은 점주가 그 음악에 대한 공연권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이고, 매장 크기에 따라서 그 금액을 상이할 수 있다는 법령입니다. 

 

물론, 음악을 통해 모든 인생을 바친 음악가(?)들에게 그 만큼의 노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조금은 넓고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바로 '공연권료, 카페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제처에서 배포하는 포스터]

 

공연권료

 

저작권법

 

카페음악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8.8.23.] [대통령령 제28251호, 2017.8.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제3호, 제6호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위 내용은 이번 저작권법 관련 공연권료에 관해 서술화된 내용을 간추린 법령내용입니다. 

 

 

⎮사진출처 : unsplash.com 

 

 

거센 자영업자들의 반발!?!

사실 이번 시행법은 새롭게 생긴 부분이 아니며, 기존에 법적 보호의 울타리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되었던 법령이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등 대형 매장에만 적용되었던 시행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범위가 일반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헬스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확대 되었다는 점에서 불편사항이 생긴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오십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하여 공연사용료를 부과하며, 50~100㎡규모의 매장은 4000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세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유통업계는 정부의 공연권료 적용 지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공연권료 부담까지 키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업계의 경우 이달부터 실시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조치로 머그잔 구입 등 비용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로 비용 부담이 생기나는 부분에 갈수록 불만이 거세지는 모양새가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만사항에 대해서 시행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측 관계자는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제도를 보완할 계획”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상호 이해가능한 풀이가 부족하다?

이러한 시행법에 대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을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이 불만에 쌓여있습니다. 물론 한달의 몇 천원에서 1-2만원까지 엄청나게 큰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아닐거라 생각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미흡하거나 앞뒤 생각없이 개정안이라고 발표한건 아니냐는 식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음악에 대해서 시행은 했지만, 점주들이나 업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었나? 혹은 시행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매뉴얼(방침)을 제공한 바 있는가? 또한, 금액이 발생을 한다면 누가 부담을 해야하며, 왜 부담을 해야하는지 상호 이해관계를 이끌어 갔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답은, NO! 

아무도 정확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령에 대해서 인터넷 포스팅을 진행해두고, 짤막하게 뉴스 보도만 했을 뿐, 정확한 방침과 적용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적용대상 중 금액에 대한 차등조건을 면적에 두었으나, 면적이 적다고 벌이가 적고 크다고 많은 것이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금액 차등에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 기준 조건 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답은,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법령을 만들었나?  

자영업을 해 본 사람들은 분명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면적이 클수록 고정지출이 높고 경기 탓에 매출폭이 크게 오락가락 할 수 있는 반면, 업장이 작을수록 고정비도 적지만 매출폭 또한 크게 오르락 하지 못한다는 양날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면적이 크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면적이 적으면 적게 내라는 식의 기준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저작권료'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여지를 먼저 찾아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입니다. 법령에서 지정하듯이 저작권법 상 상업적인 용도로 음악이 사용될 경우 해당 음악에 대해서 공연권료를 지불해야한다는 부분을 상호 이해 가능한 부분에서 전달이 먼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주 혹은 점주들은 일정비용의 음악 플랫폼(멜론, 지니, 애플뮤직 등)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법령에 대해서 시행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요구하는 측과 수긍해야하는 측 사이에서 상호 이해 가능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과정을 보고 수정안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하지만, 이 또한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낳는데 한 몫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 의지 또한 충분히 있다면 과정과 결과 속에서 원만한 조율과 상호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무작정 정부가 시행하면 따라야한다는 식의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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