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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부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주택시장 안정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담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으로 인한 변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뉴스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2일 여러 포탈 사이트에서는 '종부세 혹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실시간 검색순위가 상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동산이 어쨋길래 여러저기에서 떠들어 대는걸까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에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에 관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인상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대출에 관해서도 과거에 비해서 강하게 제재하는 발표라고 하니 고액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 보입니다. 


사실, 이번 부동산에 관한 대책 방안은 기본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며, 이를 줄여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되었으며, 2008년 12월 개정안이 발표되어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unsplash.com





종부세 적용대상은 누구?

이번 종부세 관련 적용대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1주택자 9억원 초과, 다주택자 6억원 초과면 내야 합니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에 0.5~2.0%의 세율을 곱해 산출되었습니다. 과표는 시세의 60~70%인 공시가격에서 다주택자 기준으로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꾸지 않습니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참여정부 때와 같은 6억원 이상으로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조세저항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신 세율을 올리고 추가과세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초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의 보유비용을 더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정책 기대효과는 공평과세,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기본 변화

(이번 개편안을 현행 세율, 세법개정안과 비교하면) 


▪︎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0.85→1.0%

▪︎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1.2→1.4% 

▪︎ 과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1.8→2.0%

▪︎ 과표 94억원 초과 2.0→2.5→2.7%



세법개정안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과표 6억원 이하는 기존 세율(0.5%)에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을 따로 둬 0.7%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과표 3억원 이하 세율은 기존과 같은 0.5%로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세율을 올린 것보다 0.2~0.7%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부세





추가과세대상 폭이 넓어지다!

여기에다 세율을 0.1~1.2%포인트 더 부과하는 추가과세대상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도록 했는데 과세 대상의 폭을 늘린 것입니다. 추가과세를 감안할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은 3.2%가량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종부세 최고세율인 3.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과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세법개정안 당시 변경하지 않았던 세부담 상한선 150% 역시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한해 300%로 높였습니다. 전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금액의 300%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부담 상한선 300%는 참여정부 때 도입된 바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한 지역을 나타냅니다. 특히 2017년 8월 2일 발표한 8.2 부동산조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자격을 강화, 청약방법도 추첨제보다 가점제를 적용하게되며, 대출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에 2년 거주요건을 추가하였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대한 양도세 납부의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실제 세금 납부 기간은 내년 12월 1~15일사이 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 주택을 팔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내년 6월 1일 이전에 매각해야 종부세를 피하거나 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참고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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