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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대우, 시간강사법이 무엇인가?

대학 내 시간강사로 재직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선안이 발의되었다.

 

 

 

 

우리가 다녔던 대학에는 '시간강사' 로 재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로 재직하는 분들의 대한 대우와 제도는 그렇게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학 시간강사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발의되면서 많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강사법'에는 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에서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며, 교원 지위를 제공함과 동시에 1년 이상 임용시 재직 기간동안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습니다. 

 

강사 대표,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 제도 개선 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9월 3일)

 

 

 

 

[현행법]

대학의 교원 지위는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로 한정하여 구분한다.

 

[개선법]

대학의 교원 지위는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구분한다. 

* 단, 사학연금법 적용에는 강사는 제외한다.

 

 

 

 

 

이번 시간강사법 상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휴가나 파견, 징계 등 불가피한 예외 사유는 법에 명시해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개선안에서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기로 명시합니다. 이는 즉, 한 번 강사로 임용되면 본인의 결정으로 퇴직하지 않는 이상, 재임용을 통해서 3년까지 안정적으로 재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임용 기간동안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전반적이며, 징계 건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 또한 부여하도록 합니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면직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시에 당사자는 그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전임 교원으로 분류되는 '시간강사 및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히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시간강사는 매주 9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겸임/초빙교원은 12신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강사법' 개선안에서는 신분보장 이외에도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강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는 '강사들이 강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방학기간에도 강의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고 기타 채점이나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시간 강사의 연구지원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사립대학 강사의 강의료를 지원해주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신설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과 강사 대표측이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정리된 부분이며, 이후에도 법 개정과 강사의 처우를 위한 추가 방안들이 마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선된 시간 강사법이 장점만 있는가?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시간강사들의 교원 대우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각 대학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분명 처우가 개선된다면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에게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반대로 시간강사의 채용문제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즉, 전임강사들에게 강의를 맡기고, 시간강사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옵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시간강사들에게 지출해야하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면 전국의 전문, 일반대 모두 재정적 어려움은 직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현재 교원으로 재직중인 인원들에 대한 임금 조정과 대입 전형에 따른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큰 소리가 나올수록 정부는 지원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하며, 이는 곧 국민들의 세금이 대학으로 다시 들어가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직업들이 근무 환경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분명 장/단점이 모두 존재 할 것이라는 점도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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