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리

-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참고할 만한 정책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씨리얼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포스팅을 하나 더 공유하려고 합니다. 앞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간단한 정리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거나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재빠르게 움직이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예산을 일시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정책이다보니 소진될 경우 그 이상의 지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리 모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관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관련 내용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계나 운영이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대출, 보증, 금융권, 국세, 지방세, 관세, 통관, 카드 및 기타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규모 : 200억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용 : 한도 7,000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 상환)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연락처 : 042-363-7130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규모 : 4,400억원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 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내용 : 1인당 2,000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연락처 : 1397



3.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규모 : 500억원 -> 550억원 (50억원 추가 확대)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내용 : 1인당 1,000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연락처 : 1397



4. 특별자금지원

규모 : 1,000억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내용 :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가능), 최대 1.0%p 금리 감면

주관기관 : 기업은행

연락처 : 1588-2588








보증

1. 특례보증 프로그램

규모 : 1,000억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용 : 한도 7,000만원 보증지원(5년이내),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주관기관 : 지역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1588-7365



2. 특례보증 프로그램

규모 : 1,000억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

내용 :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연락처 : 1544-1120



3. 우대보증 프로그램

규모 : 3,000억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내용 : 우대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주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연락처 : 1588-6565








금융

주관기관 : 금융애로상담<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운영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국세

대상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포함)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내용 :

-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 체납 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주관기관 : 국세청 징세과/관할 세무서

연락처 : 국번없이 126(3번 - 2번)




지방세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내용 :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 지방세 감면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락처 : 관할 지자체 세정과




관세

대상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내용 :

- 납기 연장 및 분활납부 (최대 1년)

-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유예

- 애로해소센터 운영

주관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연락처 : 042-481-7863 / 국번없이 125(20번 - 2번)




통관

1. 위생 및 의료용품 수급지원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 해외 수입 위생 및 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2.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 24시간 통관지원체재 가동

- 검사선별 및 심사 간소화

주관기관 : 관세청 통관기획과

연락처 : 042-481-7814









카드

피래 우려 영세 및 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방향

- (C사) 무이자 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 결제 등

-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주관기관 : 금융위 중소금융과

연락처 : 02-2100-2983





기타문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방중소기업청 피해애로상담센터(12개소) 및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1357

- 기술보증기금 보증 : 1544-11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융자) : 1357

- 신용보증재단 보증 : 1588-7365

- 신용보증재단 매출채권보험 : 1588-6565


항공산업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82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쪽으로 빠른 연락을 취해보심을 추천드리며, 지금 당장 운영이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애로사항을 빠르게 접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장기간 소비침체와 경기불황을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당장 바이러스가 처리되더라도 당분간 불안한 시장경제는 회복하는데에 시간이 길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히 행동을 취하시어 본인에게 생길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