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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가세 혼자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이번 부가세 신고 다들 하셨나요?"








다들 부가세 신고는 완료하셨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마다 한번씩 총 2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과세기간를 3개월로 나눠서 예정신고기간 또한 두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1월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 2020.1.1(수) ~ 2020.1.28(화)까지



대부분의 세무사분들은 전년도 12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시고 1월달 부가세 납부 준비를 하셨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를 대리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부가세를 처리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 도움없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며 경우에 따라서 제출서류 및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혼자 하는 (간단)방법 

다들 사업자를 하고 계신다면 '홈택스' 정도는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홈택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과 기타 자료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홈택스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직접 매입세액을 구분하셔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출조회가 원활히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출입 관련자료나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 현금 매출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수출실적 명세서나 영세율 매출명세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온라인 매출은 해당 사이트 판매자센터에서 '부가세 신고 매출자료'를 직접 조회하여 합산할 수 있도록 하니,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바로 '현금매출' 부분인데요, 특정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그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란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종종 '현금매출' 부분을 '0'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업장이나 사업체가 크지 않다면 모르겠으나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현금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부분을 보여주시면 추후에 골치 아프실 수 있으니 현금매출 부분도 꼼꼼히 작성해서 기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면 면세품 부가가치세 부분을 체크하셔서 공제처리 하셔야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면세로 공급받은 가액의 8/10(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9/10)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서면으로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공인인증을 통해서 손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꿀!!!


실제로 서류를 빠트리고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경고창이 뜨고! 신고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누락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기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바로! "세무서를 찾아가세요!" (키득)






필자의 추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잠깐드리자면, 세무서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회비용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한 공제금액을 산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평생 세무일만 처리해 온 전문가들에게는 쉬운업무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세를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부가세신고를 하여 1만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세무사를 이용하면 2만원, 3만원 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무사에게 지급해야하는 기본 기장료와 수수료가 걱정이시라면 본인의 사업 규모와 세액이 정도를 감안하여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4-5년간 성격좋으신 세무사님을 만나 효과적으로 절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천!)


아참! 또한, 신고기간은 꼭 지키셔야합니다. 세무사를 대항한다면 이런 걱정은 필요가 없겠지만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바쁘다거나 피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세무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무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다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무신고 가산세 20% 정도) 향후에 납부 지연에 따른 제재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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