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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 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제도입니다.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발표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 혹은 준비중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관해 신청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신청에 관련된 메뉴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18일 오후 4시). 고용노동부는 이번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지원금제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이번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①만 18~34세 미취업자 

②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③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 이번 제도에는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이번 지원근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개별적으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 다양하게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이 제공되며, 생애 1차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유흥, 도박, 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집니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신한·하나카드 중 선택)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자치단체는 ‘2년을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즉, 지원자 조건에 따라서 신청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어느 곳에서도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하니 참고할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좋은 기회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지인 중에 공유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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