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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 최저임금(시급)과 계산방법

점차 인상되는 최저임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2018년이 마무리되는 지금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시급)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할까?' 등 많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들입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로에 대한 보상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에 '최저임금법'을 매년 개정하여 시급(입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7,530원으로 책정되어 전년도 대비 15%가량 인상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10.9% 가량 추가 인상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표상으로 보더라도 인상률이 2018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시간당 1만원선으로 맞춰보겠다는 의사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장담점이 속출하게 되면서 한국경제 관계자들은 당장 2019년도 인상부터 동결 후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된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인상에 대한 부분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표 (출처 : 네이버 검색)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전년도 대비 10.9% 인상)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시급)은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2018년도 대비 10.9% 가량 인상된 액수입니다. (필자는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시간당 2300원가량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차이인것 같습니다. 아재인증!!!!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 상 발췌부분]









 

최저임금제도는 최소1인 이상 고용하여 임금이 지불되어야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할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알아 둘 내용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하고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의 생계가 안정화되어야한다는게 이상적인 플랜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과거 10여년동안 최저임금이 어떻게 인상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범위가 따로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추가내용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항 내용 중) 


그 밖에도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인원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치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범위가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근로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보는 '전 세계 최저시급 TOP 7']

1위 : 호주 17,700원

2위 : 룩셈부르크 16,789원

3위 : 프랑스 14,600원

4위 : 뉴질랜드 14,400원

5위 : 벨기에 13,700원

6위 : 아일랜드 13,000원

7위 : 네덜란드 12,900원


※ 단, 나라들마다 최저시급 차이도 있지만 최대근로보장시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최종 지급액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1일 근무시간에 시간수당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계산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함정아닌 함정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우리가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 하루당 8시간씩/5일) 


월급 =  시급 X 209시간



그런데, 주당 40시간을 4주로 계산하면 총160시간이지만 왜 209시간을 계산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달에 계산하는 주(Week)의 나눔수는 정확히 '4'가 아니라 '4.34'라고 합니다. 즉 한달의 4.34주인셈인거죠.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14주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4.34주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약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8시간 X 5일 X 4.34주 = 173.6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주휴수당' 이란 개념의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간 개근근무를 할 시에는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추가적으로 임금에 계산하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8시간씩 5일간 개근근로를 할 경우 하루치(8시간)을 유급으로 추가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산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40시간(1주간) + 8시간(주휴시간) X 4.34주 = 약 209시간(=208.32시간)


 

그럼 여기서 내가 받는 월급의 수준이 최저시급금액에 부합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액 ÷ 209시간'


반대로 2019년도 최저시급을 위 조건대로 곱해보면 '최저월급액' 또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약174만원'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의 발표안은 분명 전 국민의 안정된 삶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경제 구조 상 최저임금인상문제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이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2018년 사업자들의 폐업률은 약 85%가량 다다른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90%초반까지 이를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경제 수준이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가는 부분이며, 항간에는 제2차 IMF 가 도래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추측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악화에 대한 원인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던 사업자는 경제악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감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달 인건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인상된 분량만큼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10명에게 지급되던 인건비를 7-8명으로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2-3명정도는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악순환으로 '업무과다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10명의 근로자가 행했던 업무량을 7-8명이 수행해야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인상은 '인원감축문제'를 가져오고 과다업무량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장에는 지속적인 피해가 이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인상 안건에 대해서 동결을 제안하고 있고, 한국경제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앞으로 근로자들의 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시도와 정책을 발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또한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해줄 필요도 요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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